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올 12월28일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가 키워진 농장과 종돈의 식별번호, 돼지고기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 등의 이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 이력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시 불이익이 더 크게 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규제 대상이 되는 양돈농가와 종돈장, 도축업자, 판매업자 등과의 협의도 마쳤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가축·축산물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가축 질병 예방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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