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현상금 5억, 변사체 최초발견자에 지급될까? 아직 '미지수'
유병언 추정 변사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결과 유병언인 것으로 밝혀지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이기에 포상금 5억이 박씨에게 돌아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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