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규순환출자 금지…위반시 최대 10% 과징금
공정거래법 개정안 각의 의결…금전신탁·차명주식 이용한 규정 면탈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된다.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에는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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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할 때에는 순환출자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허용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늘렸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령안은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이달 25일 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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