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와 같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이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결산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의 대리작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자문을 하는 행위까지 차단되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안에 따라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분기와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결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바뀐 외감법에선 재무제표 자문까지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기와 반기보고서에 들어가는 모든 재무제표는 대리작성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조에 따르면 기업들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해야 하고, 이 법 시행령 170조에서 감사인의 분·반기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회계업계도 반기검토시즌을 맞아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던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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