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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 불법 웹하드 P2P업체 대규모 형사소송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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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 불법 웹하드 P2P업체에 대규모 형사소송 (사진: 대원미디어 제공)

대원미디어, 불법 웹하드 P2P업체에 대규모 형사소송 (사진: 대원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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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원미디어, 불법 웹하드 P2P업체 대규모 형사소송 '전쟁 선포'

애니매이션 업계가 불법 웹하드 P2P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맏형 격인 대원미디어그룹은 불법 다운로드와 유통을 일삼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대원미디어그룹은 "웹하드. P2P업체들이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위반 방조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대규모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미디어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원미디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전파관리소와 예하의 관할 전파관리소의 웹하드 실태점검 및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실태점검뿐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관할부처에 민원제기 및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2013년 1월, 애니메이션 극장영화인 '뽀로로'의 시사회에 참석해서 "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큰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국내 대다수 웹하드 P2P 업체들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많은 관련 콘텐츠들에 대해서 불법다운로드와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자 애니메이션 업계가 소송에 나선 것이다.
영화와 방송사의 콘텐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셈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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