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센터는 그동간 증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지방 거주 투자자가 상담을 받기는 어려웠다.
또 대구와 광주지역에는 다음달 이후부터 거래소 대구 사무소 및 광주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지역 거주 투자자들에게 상시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자가 원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분쟁조정센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초보 투자자나 고령 투자자들이 조정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대면 조력을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투자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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