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 "택시기사가 길 돌아가 그런것" 주장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과연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작년 5월에도 임 씨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고 지난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무임승차 맞는 것 같은데" "임영규, 과거 전력 때문에 신뢰가 안가" "임영규, 조용할 날이 없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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