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 16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화성시 반월동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소인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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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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