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피의자 청탁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기사건 피의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경감이 지난 2012년께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시절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김 경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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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감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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