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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3000m 미만 셰일층 가스 채굴 금지…"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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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독일 정부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향후 7년동안 깊이 3000m 미만 셰일층에서의 가스 채굴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바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부 장관이 "마실 물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독일 정부는 셰일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셰일층의 깊이가 3000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수압파쇄(fracking)' 기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3000m를 넘을 경우에는 채굴이 허용된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내년 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1년께 수압파쇄 기법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토대로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수압파쇄 기법은 물, 모래, 화학물질이 섞인 고압의 융합물로 바위를 뚫어 가스를 채굴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셰일가스 생산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하수 오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압파쇄 기술을 이용해 셰일가스를 발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수압파쇄 기법을 허용해 온 독일은 셰일가스가 아닌 전통적인 가스 채굴 때는 이 기법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인 가스를 채굴할 때에도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WSJ은 독일의 셰일가스 채굴 금지 방침이 독일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독일의 최대 가스 공급국이어서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신문은 또 유럽에 가스가 공급과잉 상태이지만 독일의 가스비는 미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덧붙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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