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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수난…성차별 집단소송+고객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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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골드만삭스가 잇따른 악재 돌출로 수난을 겪고 있다.

2010년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여직원 2명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송사를 키웠고 한 외부 계약직 직원은 지난달 말 실수로 중요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0년 승진·보수 등에서 성차별이 있었다며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 전 부사장과 샤나 올리치는 2일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해 달라고 뉴욕 맨해튼 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길게는 2002년 정보까지 뒤져 다른 여성 임직원들이 차별 대우를 받은 내용을 모아 맨해튼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2010년 소장에서 이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트립바에서 회사 행사를 여는 등 골드만삭스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무시하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만연해있다며 보수와 승진에서도 여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골드만삭스의 한 외부 계약직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중요 비밀 정보를 G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직원이 고객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도메인명을 gs.com이 아닌 gmail.com으로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직원은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변화된 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사고 발생 후 보고서를 회수할 수도 없었고 해당 메일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구글에 문의를 했더니 구글이 법원 명령 없이는 해당 e메일을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27일 맨해튼 법원에 구글에 해당 e메일 삭제 명령을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법원이 도와준다면 구글이 기꺼이 협력해줄 것이라며 해당 e메일에 누가 접근가능했는지 파악하는데 구글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고로 얼마나 많은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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