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금융사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이 이뤄진다.
물론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만약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져 돈이 모두 빠져나간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없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여개에 달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작년 말까지 710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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