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머리숱 많고 길면 가격 추가?" 황당한 미용실 '고객 우롱'
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 중 27개 업소에서는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었고, 표시 항목 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는 5개였다.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에 따르면 커트와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시된 가격이 아니라 머리 길이나 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격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66개·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업소(64개·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업소의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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