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 사용료는 성남시민의 경우 5만원이지만 지역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영생관리사업소의 15기 화장로 가운데 5기를 비워놓고, 화장 당일 유가족이 별도 대기할 수 있도록 사업소 3층에 특별 공간을 마련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예를 갖춰 화장을 치르고,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봉안시설인 1추모관 1만6900기와 2추모관 2만5000기 등 모두 4만1900기가 있으며 1추모관은 만장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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