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이같이 밝히고 방북인원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사업의 의미를 감안하여 방북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태(시인 고은))는 지난해 11월26~2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접촉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공동회의 개최 등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위해 지난 18일 방북을 신청했다.
2004년 남북 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합의하고 2007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됐다. 이어 지난해 근거법 개정으로 당초 올해 4월까지이던 사업기간을 2019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공동편찬회의는 2009년까지 총 20회, 공동집필회의는 4회 열렸다. 2010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북한과의 공동집필회의 등 직접 교류 부분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지만 집필과 연구 등은 계획에 맞추어 계속 추진해 현재 6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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