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자리 오래 비워두면 안된다" 여야 공감대 형성
정부는 지난 5일 한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어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미뤄져왔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은 24일까지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열흘 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24일 오후 원구성 의결 후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열긴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위원들이 갑자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도 있어 최소한 며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 내정자는) 과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물 검증이 됐기에 열흘까지 쓰지 않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르면 다음주초에는 인사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국방위는 본회의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방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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