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종목은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번스선물, TIREX펀더멘탈200, TIGER금속선물(H) 등이다.
앞서 거래소는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소규모 ETF의 관리소홀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F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을 신설했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가운데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50억을 밑도는 소규모 종목, 반기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부진한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음 반기 기준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이를 해제하고, 해소하지 못한 경우엔 상장폐지 대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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