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법을 저지른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늑장 처리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ㆍ군ㆍ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3083명 가운데 2085건(67.6%)만 시스템에 등재했다. 더욱이 미등재 인원 998명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의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에 입력됐지만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2065건 가운데 320건(15.5%)은 2010년 이전 의뢰분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통보받지 않는 사건이 있는 등 7년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147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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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관계인의 경우, 인력부족이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핑계를 들어 행정처분을 미뤘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가운데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한 947건을 제외한 1만4356건(92.5%)을 미결로 관리했다.

또한 복지부 직원들이 야근 또는 휴일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특근매식비를 구내식당 점심 식권 구매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근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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