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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7·30 재보선에 중앙선관위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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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과천 회의실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위법행위 발생 시 초동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선 사이버 자동검색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평일에 치러지고 여름휴가 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7월25∼26일 이틀 간이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투표한 사람에게 투표 확인증을 교부하고 투표소 입구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투표 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7·30 재보선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19일 현재 확정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 14곳이며, 총 5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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