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택지지구 내 분양 아파트, 1년간 전매제한…지방은 없어 관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산, 대구, 천안 등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공공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1년간 전매제한에 걸리지만 민간 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계약과 동시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서다.


현재 분양권 전매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는 계약 후 1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1년이지만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행 1년에서 6월로 완화돼 6개월이 단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 민간택지는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9월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계약과 동시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를 한 경우 분양권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전원 형사고발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한편 청약통장 재사용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증이나 각서 등 안전정치를 마련한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또 단속에 의해 걸리지 않는다 해도 향후 거래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분양권 값이 많이 올랐거나 떨어졌을 경우 매매 당사자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법적으로 거래해서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환금성이 뛰어난 전매제한 미적용 지방 분양 아파트를 눈 여겨 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백석 더샵'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619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 환서초, 환서중, 두정고교가 있다.


같은 달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665가구 규모다. 부산에서는 계룡건설이 6월 해운대구 재송2구역을 재개발한 '센텀 리슈빌'을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59~107㎡ 총 753가구 규모이며 이 중 549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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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금정구 장전3구역 자리에 지하 2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959가구를 짓고 이 가운데 1356가구를 10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이수건설이 수성구 범어동에서 6월 '브라운스톤 범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84㎡ 180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회복돼(수도권은 2년) 부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데다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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