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995년 제정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 제도 등의 변화에 맞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