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해 세부담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30%→15%)이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무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재벌그룹의 총수의 친족인 자가 지배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얻은 수십억원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한 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직원명의로 차명관리 중인 보유주식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