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해 세부담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30%→15%)이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AD

다만 무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재벌그룹의 총수의 친족인 자가 지배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얻은 수십억원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한 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직원명의로 차명관리 중인 보유주식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