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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이사장 "미소금융 지원기준·상품·대출심사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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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0일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미소금융의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소금융의 지원기준과 상품, 대출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재단은 미소금융 이용자의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는 관계형금융으로 전환하고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대비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며 "세부지원 기준인 부채규모, 재산규모, 부채비율 등의 기준을 폐지해 현금흐름표 심사를 대체하고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란 천재지변, 폐업, 사고,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자는 2년 이내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상품 중 취급이 미미한 특성화 상품 142개도 공통상품으로 통합된다. 미소금융 공통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외에도 창업초기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대출 심사프로세스도 개선될 전망이다. 재단은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관계형 금융을 도입해 업종특성을 대출심사보고서에 차등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능력심사를 위한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자·가계 현금 흐름분석'을 통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더불어 미소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자활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휘 이사장은 "관계형금융 강화와 비금융서비스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성공을 높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원기준 완화와 상품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미소금융 이용자가 생기고 지원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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