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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병에 학점부여…'군가산점제 대처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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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군입영대상자가 입대를 할 경우 무조건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군입영대상자가 입대를 할 경우 무조건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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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군입영대상자가 입대를 할 경우 무조건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학점 인정 대상자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으로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가산점제는 복무를 마친사람이 일부 기업이나 관공서에 취업할때 혜택을 보는 '소수혜택제도'이지만 '학점 부가제도'는 다수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ㆍ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 장애인단체 등은 그동안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지금까지 다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가 처음 도입됐던 것은 1961년이다. 당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신설됐으나, 38년만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2010년 한나라당 김성회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을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군필자에게 취업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사항이라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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