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측은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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