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7% 상승"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7%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율, 실거래가격 상승율(현실화률), 각종 사업사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변경으로 상승됐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그 동안 우편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읍면동에 지가열람부 및 열람도면을 비치하여 열람을 하고 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의 자주 찾는 서비스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 과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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