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이나 관련 업무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용권이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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