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대 회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10년동안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오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창고 사용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1억58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외부인에게서 받은 주차비 1100만원과 인터넷망 설치업자에게 영업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받은 아파트 발전기금 2300여만원도 횡령했다.
이씨는 조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해줄테니 사람들에게 밥이나 술을 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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