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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용자금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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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아파트 공용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쓰고 용역업체 계약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입주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대 회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역 계약 대가로 이씨에게 돈을 건넨 환경미화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10년동안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오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창고 사용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1억58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외부인에게서 받은 주차비 1100만원과 인터넷망 설치업자에게 영업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받은 아파트 발전기금 2300여만원도 횡령했다.
아파트 환경미화 용역을 맡은 조씨로부터 용역업체로 재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조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해줄테니 사람들에게 밥이나 술을 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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