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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맡은 유죄사건 대법서 일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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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장 1·2심 유죄 받았지만 대법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던 사건을 수임하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대부업체 대표인 윤모씨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2월 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A사가 사무실을 윤씨로부터 2억50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실기재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안대희 맡은 유죄사건 대법서 일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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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주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다른 주주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감사의 변경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안대희 후보자는 1심과 2심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윤씨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후보자가 대법원 사건을 맡은 뒤 ‘전관예우’ 때문에 사건 결과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대희 후보자가 대법원 사건을 맡은 뒤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혹의 불씨는 남게 됐다.

한편, 안대희 후보자는 26일 오후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서 변호하거나 편들지 않았다. 윤리와 양심에 벗어난 사건을 맡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안대희 후보자는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면서 “국민 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활동을 한 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11억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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