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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세금·부담금 부과…경고문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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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물담배와 머금는담배(스누스·옛 빠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흡연의 폐해 등을 담은 경고문구도 붙는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물담배에는 1g당 455원, 머금는 담배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일반 필터담배(궐련)와 파이프담배, 시가, 전자담배,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에만 과세돼 왔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기존 필터담배와 전자담배 외에 물담배(1g당 442원), 머금는 담배(1g당 225원)를 비롯해 파이프담배, 시가, 각련(말아피우는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날 이후 시판되는 신종 담배는 모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며 국민건강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회의에서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20만월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공포안과 중증장애인의 70%에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 공포안도 각각 통과됐다. 법무부 소관 법률공포안 가운데는 비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2년간 금지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외 징계부가금 신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 시 재징계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 공포안은 1963년 도입 이후 발행실적이 전무한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기했다. 공포안은 또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연착 시, 수하물의 분실ㆍ훼손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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