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량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고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착취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여금에 대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에 나서는 이유"라고 신고센터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이 분명한데 회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제보는 전화(1577-2260)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은 제보자나 상담자의 요청에 따라 즉각 해당사업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의무를 어겨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통상임금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도 위법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