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경남은행은 KNB금융지주 창립을 기념해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도 해당) 등을 이체하면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혜택이 적용되고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본인명의 주택을 정규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특히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최장 30년이내에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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