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기타타인과 기관의 학대비율은 각각 5.7%, 5.5%를 기록했다. 가해자의 4.3%는 이웃이었으며, 가해자를 노인복지시설종사자로 지목한 경우도 5.1%였다.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들·딸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다 마지못해 신고를 해오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노인보호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격리, 치료를 제공하는 만큼 주변에서도 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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