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항관리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확인,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확인,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구명기구·소화설비 확인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떼어내기로 결정했다.
운항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해운법 22조에 규정돼 있어 이를 추진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정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전에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공단과 같은 독립된 조직에 맡기자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예산이 드는 데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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