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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버리고 탈출한 선박직선원 모두 유기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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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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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세월호버리고 탈출한 선박직선원-모두 유기치사죄 적용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선원에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겸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선장 이준석씨 등이 여객선 침몰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돕지 않고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원으로서 승객대피훈련을 하지도 않고, 이 같은 근무 태만으로 대참사로 이어지게 한 것에 대해 비판과 처벌의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세월호의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과 기관사 등 8명이고, 직간접적으로 운항에 관여하는 조타수와 조기장, 조기수 등 7명을 포함하고 있다.

탈출한 선박직선원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네티즌은 "유기치사, 마땅하다." "유기치사, 선장 사진 보기도 싫다" "유기치사, 또 다른 형벌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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