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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의료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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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상호교류 협약 맺고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외래비, 입원비, 간병비 등 지원해 적기의 진료, 치료 도울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외래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지원해 보건복지 향상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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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그동안 과중한 의료비 부담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 월소득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외래비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우선 구는 25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진료, 자원연결 등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상호교류 협약을 맺는다.

구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3000여명, 차상위계층 780여명등 사회적 취약대상자 비율이 높아 잠재적 의료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호협력 협약을 맺게 됐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 민간, 지역사회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져 의료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월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자 등이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1종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는 급여 총액의 본인부담률이 0%이지만,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의 부담이 있다.

‘외래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00원, 기타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이며,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원은 1000원, 2, 3차는 급여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CT, MRI, PET 등 ‘검사비’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 총액의 5%를,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임부담률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래비, 검사비, 입원비 중 70%를 지원, 30%의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감면 조치를 통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에게는 외래진료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지원, 1일 6만~7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지원해 공동간병실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 혜택을 받으려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차상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동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병원의 자체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기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저소득 주민이 해결해야 할 검사비, 입원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진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보건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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