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도 5일가량 연장…외부전문가 영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선박안전검사, 운항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감독관리 기능이 약화됐다는 국민적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감사가 5월 예정돼 있으나 현재 수사중임을 감안해 6월께 실시할 계획"이라며 "감사기간을 더 늘려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정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된 선박안전, 운항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감사가 회계, 보조금 수급 부정, 용역계약 부정 등 경영전반 위주로 펼쳐졌던 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들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수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감사실내 선박직뿐 아니라 타부처·부서 선박직과 외부전문가까지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10~11월 정기감사를 실시, 안전관리사항이 일부 지적됐던 만큼 이번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해수부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기관장 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출범 후 산하ㆍ유관기관 감사에서 두 차례 기관장 해임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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