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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수부 "여객선 증설 사실…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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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객실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가 2012년10월~2013년2월 증설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국내에 도입한 직후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공사로 여객 정원은 921명으로 늘어났다.

황 과장은 "선미구역에 총정원 116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늘렸다. 여객규모를 117명 늘리고 선원은 1명 줄였다"며 "(공사 위치는)후미 2~3개 층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사는 승객 좌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 형태의 객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증설 공사가 여객선 상부에 하중을 높여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황 과장은 "증설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사안전협약 규정, 선박안전법 상 증설로 인한 총 증량증가 부문에 대한 복원성 검사 등을 거쳐야만 한다. 매년 정기적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 2월에도 적합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선에서 실제 중량으로 얹어서 배가 뒤집히지 않을 지, 결과와 일치하는지 선상경사시험을 하는데 이를 거쳐 적합함으로 판단됐고 증서가 발급됐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도입 당시 등록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역시 객실 증설공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번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증설에 따라 중량 점검이 어떻게 이뤄질지 검사를 거쳤고, 그 결과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등록 검사가 정상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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