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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험 보상…"민간 보험사에 신청해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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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02|C|02_$[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보험 보상 "민간 보험사에 신청해야 빨라"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승객 475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179명이 구조됐고 9명이 사망했으며 28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사고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모든 승객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사망자와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1인당 최대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외래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20만원 등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먼저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처리절차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보험의 경우 신청에 들어가면 보상금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에서 77억원, 해운조합에서 36억원을 담보하는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있다. 사망시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하며, 한도는 총 1억 달러(1000여억원)이다.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와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최대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상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된다. 상해입원의료비가 최대 500만원이고 휴대품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보험금은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여객선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돼 있었다.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동차회사를 통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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