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PVC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를 지난 9일에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정부는 반덤핑 규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한국산 PVC 반덤핑에 대한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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