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인도 여행을 위한 비자를 인도 공항에 도착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인도 도착비자제도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공항에서 최장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단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공항은 델리와 뭄바이,첸나이와 콜카타,벵갈로와 하이데라바드,코치,트리판드룸 등 8개 인도 공항이다.
도착 비자는 1년에 2번만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방문 후 최소 2개월 경과 후 두 번째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수수료는 60달러다.
외교부는 도착비자제도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인도 정부가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양국 간 협력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39개국에 대한 도착비자를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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