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건포류 제조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등록업체 2곳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제품 사용 업체 5곳,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 7곳, 생산일지 미작성 5곳, 기타 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품원과 시도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건포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안전관리를 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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