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5년부터 등록된 해외 제조공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제조·품질을 평가, 품질관리가 취약한 의약품의 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실사를 진행한 이후 품질관리기준 등이 부적합하면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수입을 금지시키고,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공장 등록' 추진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의약품 수입국과 제조공장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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