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항만법 상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에서 이윤이 제외되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적어지고,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해수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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