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비대위 구성 '정관 위배'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겨냥 “과거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분이 박근혜정부 들어 투쟁의 반대 목소릴 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화채널로 (변)대의원의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의장이)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원장직이라는 개인사정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새로운 비대위는 출범도 전에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비대위 등 투쟁 기구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대의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전날 열린 임총에서도 대의원회의 비대위 구성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나왔다. 한 대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이 군통솔권자인데 북한이 쳐들어오자 국회가 ‘여자 대통령인 만큼 국회가 군통솔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노환규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관에도 없는 대의원 총회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은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실상 두 개로 쪼개졌다. 노 회장은 당초 전날 임총 안건에서 거부당한 ‘2차 집단휴진 재돌입’에 대한 긴급 회원투표(28일~30일) 결과를 별도로 공개했다.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참여인원 2만4847명 가운데 집단휴진 찬성은 2만1309명(85.76%)이 반대(3538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 회장 지지층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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