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 소재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를 집중 점검하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68건이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12건, 노래반주기 설치 69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06건, 비상망치 미비치 65건, 안전띠불량 31건 등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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