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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에 무슨 일이…이례적 자체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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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 이사장ㆍ현봉오 기금이사 해임안은 상정 보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후자금 운용기관인 행정공제회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손실이 심각해지자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해임 여부를 묻겠다는 복안이다.

27일 행정공제회에 따르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정공제회 설립 이래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대의원회는 3년 연속 적자 등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인화 이사장과 현봉오 기금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해임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16개 시ㆍ도 공무원 등 5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임원에 대한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감사원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설 경우 1개월여 가량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자료 수집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요건을 따져서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요즘 감사 청구가 급증하는 추세라 판단과정에 시일이 다소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감사는 제3자가 청구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1538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590억원, 978억원의 손실을 봤다.

행정공제회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 지난해 4.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는 회원들에게 매년 지급해야 하는 5.3%의 복리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지급준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85%로 떨어졌다. 회원들이 일시에 탈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제회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85만원밖에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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