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사건’과 별도 사건…벌금 2천만원 선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다단계 회원 9만여명에게 2조원대 사기사건을 벌여서 지난 2007년 10월11일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번에 초점이 된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다.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가 2005년 경영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L사로부터 2억4056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013년 6월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징역 12년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만원에 처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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