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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