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보생명보험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최근 민사2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골드만 측은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환매기일을 미룬 뒤 이튿날 주식을 처분해 환매청구 날짜별로 기준가격을 정해 교보생명에는 58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골드만 측의 불필요한 환매연기 결정으로 4억7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지난해 2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골드만삭스 측의 환매연기결정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것이고, 환매청구에 대응한 업무 처리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론을 뒤집고 앞서 1심 패소로 골드만삭스가 가지급한 5억2000여만원도 돌려주도록 했다.
상고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기록이 넘어온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력이 없다.
애초 이 소송은 5억 남짓한 돈의 행방보다 한국시장 철수를 선언한 글로벌 금융사와 국내 굴지의 생보사간 ‘자존심’ 대결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청구금액 규모가 지급액 대비 0.8%에 불과한데다, 국내 철수를 발표한 골드만삭스도 소송 진행이 한창일 때 투자자문업 인가만 유지하며 이름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으로 바꿔 국내에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 측은 해외펀드 자문 업무를 위해 국내에 조직을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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